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윤석화 발인 빈소
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흰검은꼬리63
흰검은꼬리63

나중에 퇴직연금 수령할 때 월 얼마를 받아야 하나요?

퇴직금을 DC형으로 하고 있는데 나중에 세금을 최대한 공제 받으려면

연금수령을 월 얼마까지 받아야 최대한 절세 할 수 있습니까?

한번에 다 찾으면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회사 등에서 퇴직금을 DC형 퇴직연금에 납입하고 근로자가 퇴직 후

      DC형 퇴직연금 납입액을 연금으로 수령시 연금소득세로, 일시금으로

      수령시 퇴직소득으로 과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