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나중에 퇴직연금 수령할 때 월 얼마를 받아야 하나요?
퇴직금을 DC형으로 하고 있는데 나중에 세금을 최대한 공제 받으려면
연금수령을 월 얼마까지 받아야 최대한 절세 할 수 있습니까?
한번에 다 찾으면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회사 등에서 퇴직금을 DC형 퇴직연금에 납입하고 근로자가 퇴직 후
DC형 퇴직연금 납입액을 연금으로 수령시 연금소득세로, 일시금으로
수령시 퇴직소득으로 과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