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운영중이고보증금 2000 월세 80에
5년단위 계약이며 올 12월 재계약입니다
올해가 계약한지 5년이 되었어요.
건물주와 마찰이 있어 재계약을 하지 못할 것 같은데 상가임대차 보호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니 건물주가 세입자의 갱신 요구권을 거부할 수 있는 규정에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가 있는데 이부분에 좀 걸리는 게 있어서요..
1. 식당 주차장 땅을 다른 상가와 함께 쓰는 중인데 건물주가 경계측량을 해주지 않아 스트레스가 심했고, 건물주가 본인 주차장 땅이라고 주장하는 곳에만 저희가 허락을 받지 않고 업체를 써서 주차선을 그렸습니다. 사전 허락을 구하지 않았어요
2. 에어컨 설치로 실외기 구멍이 필요해 건물에 구멍을 내서 설치했습니다.. 이부분도 사전에 건물주 허락을 받지 않았어요 추후 나갈 때 원상복구 할 계획입니다
이런경우에 상가임대차보호법 거부당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