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보호법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보증금 2000 월세 80에
5년단위 계약이며 올 12월 재계약입니다
올해가 계약한지 5년이 되었어요.
건물주와 마찰이 있어 재계약을 하지 못할 것 같은데 상가임대차 보호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니 건물주가 세입자의 갱신 요구권을 거부할 수 있는 규정에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가 있는데 이부분에 좀 걸리는 게 있어서요..
1. 식당 주차장 땅을 다른 상가와 함께 쓰는 중인데 건물주가 경계측량을 해주지 않아 스트레스가 심했고, 건물주가 본인 주차장 땅이라고 주장하는 곳에만 저희가 허락을 받지 않고 업체를 써서 주차선을 그렸습니다. 사전 허락을 구하지 않았어요
2. 에어컨 설치로 실외기 구멍이 필요해 건물에 구멍을 내서 설치했습니다.. 이부분도 사전에 건물주 허락을 받지 않았어요 추후 나갈 때 원상복구 할 계획입니다
이런경우에 상가임대차보호법 거부당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규정에 의거 임대차기간은 갱신을 거듭하여 총계약기간은 10년입니다.
임차인은 계약 만기 1개월 전까지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할 수가 없고 다만 전임대차의 차임의 5%이내에서 차임의 증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동의없이 주차선을 그린 것과 에어컨 실외기를 위한 구멍을 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는 절대 결코 임대인의 임대차계약 해지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너무 걱정 하지 마시고요..만기시 원상복구하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5넌 전 언제 게약을 체결하였는가요> 18. 10. 16일 이후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계약갱신 쳥구권을 10년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이전에 하였다면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가 있으나 새로운 임차인을 통해서 권리금 청구 가능합니다. 건물 구멍 설치는 원상복구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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