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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19

아들 딸 비교하고 차별하고 이런 것도 아동학대가 성립이 되나요

부모가 아이탓만하고 아들이랑 딸을 차별하고 아들은 사랑도 안해주고 쳐다도 안보고 딸이 대세라고 딸만 대접 받는다고 딸만 이뻐하고 사랑해주고 아들은 투명인간 취급하고 귓등으로 안 듣고 미안한 감정 죄책감도 없고 철두철미하게 차갑게 대하고 무시하고 이러는 것도요 안중에도 없구요 인격모독 무관심 등등 이런 것도 아동학대에 속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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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3.11.19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가능합니다. 아동학대라고 무조건 신체적인 학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며, 정신적인 학대도 아동학대에 포함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경우와 같은 경우에도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하는 학대행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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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18세 미만의 사람인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 및 제7호).

    구체적으로 위의 행위가 정신적 등의 폭력이나 가혹행위인지 여부는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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