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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관박쥐260
유능한관박쥐26024.01.19

청년창업세액감면 사업자 업태를 정정하는 경우

해외직구대행업(525105)를 주종목으로 오늘 사업자등록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해외직구대행업의 업태를 자동으로 설정되어있던 "도매 및 소매업"으로 했습니다. 사업자등록 완료된 직후에 해외직구대행업은 "소매업"으로 등록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업태를 정정하는 방법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해외직구대행업의 업태를 "도매 및 소매업"에서 "소매업"으로 정정하는 경우, 청년창업세액감면을 받는데 영향이 있을까요?

사업을 확장하거나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서 상관없을 거 같기는 한데... 혹시 또 몰라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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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매업이 도매 및 소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대로 냅두셔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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