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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게논144
충실한게논14422.07.12

개인 간이사업자 정정신고에 대해 여쭤봐요

지난 2월에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거든요. 스마트스토어를 해보려고 발급받은거였는데, 사정이 생겨서 하지못하고 있다가 지금 다시 시작하려는데요. 문제는.. 해외구매대행이라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추가를 해야하더라고요

현재는 업태(소매업), 종목(전자상거래) 이렇게 되어있는데.. 여기에 업태(도매 및 소매업), 종목(해외직구대행업)을 업종추가하려고 하거든요? 만약 이것들을 업종추가했을 때 제가 추가로 부담해야할 세금같은게 있을까요? 아니면 신고빈도가 늘어난다던지 하는 불편함이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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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순히 업종을 추가한다고 하여 세금이 더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 영위하는 사업의 업종코드를 추가하시면 되며,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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