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수정신고 문의드립니다.
원천세 신고 시 퇴사자 건도 포함해서 신고가 되어버린 경우 그 다음달에 차감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진행과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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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원천세 신고 시 중도퇴사자에 대해서 연말정산한 세액을 포함하여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직원 급여 지급시 중도정산 연말정산 세액을 반영하여 환급이나 추가징수하시면 되시고
내년 3월에 원천세 신고 하실때는 해당 세액 및 급여액은 중복되지 않게 제외하여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지급명세서는 그때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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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아마 차감납부 말씀인것 같은데,
중도퇴사자 포함해서 신고해서 납부세액이 (-)로 뜬 경우 해당 금액만큼을 다음달 신고할때
전월미환급세액에 넣어서 신고하시면 자연스럽게 차감납부 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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