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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두루미66
점잖은두루미6623.03.07

아파트 집단대출자도 특례보금자리로 바꿔탈수있나요

입주할때 테라스하우스 분양자도

집단대출을 받았으면 특례보금자리대출로

바꿔탈수 있나요

입주당시에 조정지역 ,투기지역이었으면

잔금대출 한도도 제약받았을텐데

해제가된 지금 소득에 관계없이 대출을

바꿀수 있는지요

연봉은 1억2천5백정도이고

기신용대출은 1억6천입니다.

대출금액한도도 더늘어나 더받을수 있는지요

참고로 규제지역이었을때 테라스하우스가

KB시세에 등록이 안되었는데 4 년이 지난지금도 시세에는 등록이 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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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입주하실때 받으셨던 집단대출은 은행의 주택구입자금대출 용도의 하나의 상품입니다. 그렇기에 특례보금자리론의 주택구입자금용도 대출의 대환사유에 해당하며, 현재 금리가 높으시다면 특례보금자리론으로 대환을 하시는 것이 더 유리하시니 대환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각종 조건만 부합을 한다면

    당연히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실 수 있습니다.

    한번 문의해보시느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