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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바고트리니다
토바고트리니다23.09.12

중복암 암입원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보통 생명 보험은 암 급여일수는 120일 한도 인데요 그120일 한도가 질병당 120일인가요

아니면 중복암 일시 (동일 년도에 두가지 암 발생) 같이 합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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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9.13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중복암이란 산정특례 적용 기간 중에 등록한 암과 다른 암종이 추가로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전이암은 제외됩니다.

    중복암으로 산정특례를 여러 개 등록한 경우 암 종별로 각각 산정특례번호가 부여됩니다.

    산정특례 적용 기간은 중복암 확진일로부터 5년 동안입니다.

    중복암으로 산정특례를 받으면 본인부담금은 5%로 경감됩니다.

    보험상품에도 마찬가지 원발암 기준으로 보장을 하고,

    최조1회한으로 보장하는 특약이 아닌 입원일당, 수술비 특약에서는 별도로

    각 각의 암에 대해서 보장방법에 따라 보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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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암종류별로 120일이 아닌 합산하여 120일을 적용하며 최종 입원의 퇴원일로 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보아 다시 120일 적용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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