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중복암이란 산정특례 적용 기간 중에 등록한 암과 다른 암종이 추가로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전이암은 제외됩니다.
중복암으로 산정특례를 여러 개 등록한 경우 암 종별로 각각 산정특례번호가 부여됩니다.
산정특례 적용 기간은 중복암 확진일로부터 5년 동안입니다.
중복암으로 산정특례를 받으면 본인부담금은 5%로 경감됩니다.
보험상품에도 마찬가지 원발암 기준으로 보장을 하고,
최조1회한으로 보장하는 특약이 아닌 입원일당, 수술비 특약에서는 별도로
각 각의 암에 대해서 보장방법에 따라 보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