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관련문의입니다 도움부탁드려요
증여세의경우 비과세 한도가있는걸로압니다 저의경우 손자로써 돈을받는경우라 5천만원 비과세와 5천이상의금액에 대해서는 1억을초과히지않는다면 세율 10%에 세대를 건너뛰었기때문에 증여납부금액의 30퍼센트를해서 13프로정도인걸로아는데요
9년전에 3천정도를 저도모르게 증여받은 사실이있더라구요 당연히 증여세 신고도안되어있는거같습니다 이경우에 만약에 이번에 5천만원을 받아서 증여세 신고하여 납부금액 0원으로 할경우 3천만원이 무신고로 잡히면 어떤불이익이있나요?
또한 집안사정상 어머니께서 저를키우고계시고 이혼한상태는아닌데 따로 아버지꼐 생활비를 받지못하고 연락두절상태로 십몇년을 지내온터라 할아버지께서 생활비명목으로 50만원정도씩을 주시거나 가끔 대학등록금 같은명목으로 몇백정도 주신경우가있는데 이런것도 불법증여로 들어갈수도있게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