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case 1) 올해 2천만원을 증여받으면, 과거 3천만원과 합쳐서 5천만원이내라서 증여세 신고를 안해도 되는지요? 증여세 신고의무는 있습니다. 하지만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불이익도 없습니다.
case 2) 올해 3천만원을 증여받으면, 과거 3천만원과 합쳐서 6천만원이라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6천만원 신고를 하면 4년전 증여받은 3천만원에 대해서 가산세가 붙나요? => 4년전 증여받은 3천만원에 대해서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6천만원 - 5천만원 = 1천만원 × 10%(세율) = 1,000,000원 - 30,000(자진신고시 세액공제) = 970,000원
즉, 자진 신고시 예상 증여세는 970,000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