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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치타242
개운한치타24221.12.03

4년전 3천만원 증여후 올해 2천만원 or 3천만원 증여시

4년전 부모님께 3천만원을 증여받았는데

당시에는 증여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 증여세 신고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알고보니 10년내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없더군요.

그런데 올해 부모님께서 돈을 조금 더 증여해주시려고 합니다. 증여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case 1) 올해 2천만원을 증여받으면, 과거 3천만원과 합쳐서 5천만원이내라서 증여세 신고를 안해도 되는지요?

case 2) 올해 3천만원을 증여받으면, 과거 3천만원과 합쳐서 6천만원이라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6천만원 신고를 하면 4년전 증여받은 3천만원에 대해서 가산세가 붙나요? 증여세가 총 얼마인지 정확한 금액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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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계산시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증여재산공제액 5천만원 이내라면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나

    세금 관리목적으로 신고를 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과거 10년간 부모님으로부터 6천만원을 증여받는다면 1천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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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case 1) 올해 2천만원을 증여받으면, 과거 3천만원과 합쳐서 5천만원이내라서 증여세 신고를 안해도 되는지요? 증여세 신고의무는 있습니다. 하지만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불이익도 없습니다.

    case 2) 올해 3천만원을 증여받으면, 과거 3천만원과 합쳐서 6천만원이라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6천만원 신고를 하면 4년전 증여받은 3천만원에 대해서 가산세가 붙나요? => 4년전 증여받은 3천만원에 대해서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6천만원 - 5천만원 = 1천만원 × 10%(세율) = 1,000,000원 - 30,000(자진신고시 세액공제) = 970,000원

    즉, 자진 신고시 예상 증여세는 970,000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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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성인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

    1. 증여일 ~ 증여일 이전 10년동안 증여받은 재산이 5천만원 이내라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납부할 세금이 없어도 증여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2. 증여받은 재산이 5천만원이 넘는다면 매 증여건마다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에 3천만원을 한번에 추가 증여받을 때 증여세 신고만 정상적으로 하시면 가산세는 없는 것입니다. 만약, 3천만원을 나누어서 증여받는다면 증여받을 때마다 매번 신고하셔야 가산세가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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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0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세의 경우 증여일 전 10년 간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합계가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존의 증여재산과 합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이때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10년간 5000만원까지 공제가 적용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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