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산림조합에 예금하시면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에 의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새마을금고나 신협처럼 산림조합도 예금자보호 대상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됩니다. 시중은행보다 이자율이 조금 높다는 점도 매력적이죠. 다만, 정확한 정보는 가까운 산림조합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합이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 해당예금자는 물론 전체 금융제도의 안정성도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산림조합에서도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조합 고객들의 예금등채권을 보호하는 제도를 갖추고 있는데 이를 “예금자보호제도”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