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항만 내의 PQ-ZONE은 동식물 검역장을 말합니다. 동식물검역장은 여러가지 안전준수 수칙이 존재하는데,
예를들어 부산신항국제터미널에서는 다음과같이 PQ-ZONE에 대한 안전준수수칙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 준수 수칙
1) PQ-ZONE 출입시 승용차는 외부 주차장에 주차후 보안초소로 출입한다.
2) PQ-ZONE 에는 차량을 주차하지 않는다.(지정된 장소에만 주차)
3) PQ-ZONE 출입시 안전보호장구(안전모, 안전쪼기, 안전화) 반드시 착용한다.
4) 컨테이너 Door 개방시 안전을 고려한 작업실시(화물 쏟아짐등에 의한 사고 방지)
5) 검역신청 구분 철저히 하고 승인된 작업만 실시한다.(보세화물 무단확인 불가)
6) 냉동컨테이너 전원 차단시 담당자 승인후 작업 실시한다.(용문 051-290-8163~4)
7) 리치스테이커 작업 반경내 진입 금지한다.
8) 당사 검.방역 업무 준수 규정을 준수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