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부두 운영사는 TOC(Terminal Operating Company)라고도 불리우며, 항만시설운영자와 임대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선석·보관시설·하역시설 등 부두시설에 대한 전용 운영권을 갖고서 그 시설에 대한 운영을 담당하는 회사를 뜻합니다.
즉, 해당 항구에 출입이 잦은 운항사의 경우에는 부두의 일부를 임대하여 이를 자회사의 선박이 정거하도록 하거나 혹은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타사 선박에 공간을 대여하여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이러한 운영을 통하여 자회사 선박은 빠른 하역작업이 가능하고, 대기시간없이 운영이 가능하기에 물류 효율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아울러, 부두가 빌때는 타 선박에게 대여할 수 있기 때문에 손실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운영을 위하여는 큰 금액의 보증금 및 임대료를 지급하여야되기 때문에 대부분 대형선사들에서 이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