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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등에270
반가운등에27023.04.02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의 조건과 혜택이 궁금합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갖춰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추첨 등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조건만 충족되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 생애 첫 주택 구매? 인 경우에 추가적인 혜택 등이 중복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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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은 추첨이 아닌 개인별 신용,소득에 따라 한도나 가능여부가 달라지게 되며, 조건이 충족된다면 대출은 실행됩니다. 그리고 전세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생애첫주택대출이 안되는 것은 아니지만, 전세대출 상환조건으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신혼부부 전세대출도 저금리 이용가능한 공공대출이 있고 일반 시중은행 대출이 있으니, 은행에 방문하여 상품별 조건을 확인하여 해당되는 상품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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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6천이하, 무주택세대주(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 혼인기간 7년이내, 대출금리 연 1.2% ~ 2.1% 수도권은 3억원이내 최초 2년 ,연장 4회.

    전세자금대출은 생애 첫 주택 구매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주택을 매수 할 때 기존에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없다면 생애최초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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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5.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자

    6.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2023년도 기준 3.61억원

    7. (신혼가구)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그의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기간(동일한 배우자와 최초 혼인 후 재혼한 경우 최초 혼일일로부터)이 7년 이내인 가구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을 예정하여 세대 구성이 예정된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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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 대출자격조건

    - 무주택세대주 (세대원도 무주택)

    - 성년이어야하며, 세대주가 대출신청

    - 혼인신고이후 7년이내일것(3개월이내 혼인예정자도가능)

    - 부부합산소득 연6천만 이하(세전기준)

    - 부부합산 순자산 3.61억 이하


    생애첫 대출관련 특별혜택없음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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