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유상증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유상증자 관련하여 우편으로 통보가 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 주식 계좌에 종목명에 R이붙은 주식이 생겼습니다. 이게 유증 받을 수량 같은데 유증전에 팔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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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깔끔한크낙새278입니다.
유상증자는 발생기간내 보유한 주식수 기준으로 청구권 및 증자율이 결정되고, 기간이 경과되면 보유주식은 매각해도 문제는 없는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유상증자 관련하여 우편으로 통보가 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 주식 계좌에 종목명에 R이붙은 주식이 생겼습니다. 이게 유증 받을 수량 같은데 유증전에 팔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깔끔한크낙새278입니다.
유상증자는 발생기간내 보유한 주식수 기준으로 청구권 및 증자율이 결정되고, 기간이 경과되면 보유주식은 매각해도 문제는 없는것으로 알려져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