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 관련하여 우편으로 통보가 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 주식 계좌에 종목명에 R이붙은 주식이 생겼습니다. 이게 유증 받을 수량 같은데 유증전에 팔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깔끔한크낙새278입니다.
유상증자는 발생기간내 보유한 주식수 기준으로 청구권 및 증자율이 결정되고, 기간이 경과되면 보유주식은 매각해도 문제는 없는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안녕하세요. 행복한강성가이버입니다.
유상증자에 대한 권리가 들어온것 입니다. 저도 전에 유증전에 팔았던 기억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