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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슴새184
진기한슴새18423.05.24

중도 퇴사했는데, 사측에서 내일채움공제 해지 신청을 해주지 않습니다.

상사의 상습적인 폭언, 성희롱, 임금체불 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려 중도퇴사를 했습니다.

내일채움공제 5년형을 들고있었는데, 2년 가까이 채운 시점에서 중도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퇴사하면서 노동청 신고를 하며 사측과 안 좋게 끝났는데, 사측에서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며 내일채움공제 해지 신청을 해주지 않습니다.

일하면서 회사가 어렵다며 임금을 줄이기도 했고, 상사의 폭언과 여러 강요 등 스트레스를 버텨내며 적립한 금액인데 온전히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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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등에는 기업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해지가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안해주면 본인이 직접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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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중도해지 신청을 해줘야 하는데 해주지 않는 경우라면 내일채움공제 기관에 연락하여 현재 적어주신 사정을 설명한후

    도움을 요청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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