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법정5대교육 중 산업안전보건교육은 하나만 받으면 되나요?
법정교육 명칭은 산업안전보건교육 한개로 되어있는데
왜 산업안전교육 과 산업안전보건교육으로 분리를하여 두개업체를 통해 받아야 하는가요? 해당업체에 문의하니 법이 바뀌어서 안받으면 과태료를 내야한다고 하여 어쩔수 없이 받고있기는한데 별 의미가 없어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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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정욱 인문·예술 전문가입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산업 안전 및 보건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진행되는 교육으로, 산업재해 예방 및 직장 내 안전과 보건 촉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이 교육은 국내에서 산업활동을 수행하는 모든 기업 및 종사자에게 필수적으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법정에서 규정하는 산업안전보건교육과 산업안전교육은 명칭은 다르지만, 법적으로는 같은 교육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일부 업체에서는 산업안전보건교육과 산업안전교육을 분리하여 두 개의 업체를 통해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법령에서는 산업안전보건교육을 국가 기관이나 법정에서 인가한 교육기관에서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업체에서 임의로 교육을 분리하여 제공하거나 다른 업체를 통해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정에서 요구하는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인가된 교육기관에서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법적인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업체에서는 인가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