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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표범253
냉엄한표범25323.04.08

사업자등록 시 업종 업태 문의드립니다.

1. 수공예 혹은 도소매 상품 인터넷 판매

2. 유튜브 영상 업로드, 편집

3. V컬러링(영상컬러링) 제작

4. 글자 폰트 제작 및 판매

위의 경우별로 사업자 등록시 신고해야하는 업종과 업태를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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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수공예 또는 도소매 상품 인터넷 판매 : 도소매/ 수공예품, 통신판매업

    2) 유튜브 영상 업로드, 편집 : 정보통신업/미디어콘텐츠창착업

    3) V컬러링(영상컬러링) 제작 : 정보통신업/ 기타 그외 정보서비스

    4) 글자 폰트 제작 및 판매 : 정보통신업/문자 제작.

    상기의 내용을 고려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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