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시 업종 업태 문의드립니다.
1. 수공예 혹은 도소매 상품 인터넷 판매
2. 유튜브 영상 업로드, 편집
3. V컬러링(영상컬러링) 제작
4. 글자 폰트 제작 및 판매
위의 경우별로 사업자 등록시 신고해야하는 업종과 업태를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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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수공예 또는 도소매 상품 인터넷 판매 : 도소매/ 수공예품, 통신판매업
2) 유튜브 영상 업로드, 편집 : 정보통신업/미디어콘텐츠창착업
3) V컬러링(영상컬러링) 제작 : 정보통신업/ 기타 그외 정보서비스
4) 글자 폰트 제작 및 판매 : 정보통신업/문자 제작.
상기의 내용을 고려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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