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과세자
- 업태 : 도매 및 소매업 / 도매 및 소매업
- 종목 : 전자상거래 소매업 /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현재 이렇게 사업자등록증이 있는데요, 다른 분야의 사업도 같이 하려고 하는데 그냥 업종 추가만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업태종목을 추가 및 삭제는 사업자등록정정사유이므로, 세무서 민원실에 가서 접수하면 새로운 사업자등록증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에 업종을 추가할경우
추가적인 서류가 요구되는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조업의 경우 공장임대차계약서등
이런식으로 필요하기에 추가적으로 등록할 업종에
필요한 자료가 있으신지 확인해보시고 추가하실바랍니다.
-추가 서류의 경우 홈택스에서 진행하실경우 최종 제출서류에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기존에 이미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다른 업종을
추가하려는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통신판매업을 하려는 경우 사업장 관할 지빙자치단체에 통신
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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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현재 사업장과 동일한 장소에서 사업하는 것이라면 업종만 추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