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큰오소리173입니다.
유급휴가비용은 말 그대로 직장인일 경우 코로나 확진이나 자가격리대상이 되었을때 회사에서 유급으르 휴가를 주는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비용이 정해진게 아니고 본인의 직장 급여 보존인 것입니다.
생활지원금은 유급휴가를 받지 부여받지 못하는 직장인이나 그외 자영업자 등등 의 분들이 주거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받으실 수 있고 금액은 2/14부터 조금 바뀌었고 질병관리청 홈피에서 검색하시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인데 개인연차를 사용해서 격리를 하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생활지원금 신청가능하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