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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발발이101
선량한발발이10121.10.13

1달 내 병원이력과 실비 가입 조건

안녕하세요 목이 안 좋아서 도수치료를 받고 싶은데 비용 문제로 치료를 못 받고 있습니다

제가 1달전에 병원에 다녀왔는데 병원 이력이 남아 있어서 실비 가입하는데 불이익이 있을까요?

참고로 우체국 실비가입하려고 했으나 라식을 1년전에 해서 수술이력이 2년 지나야 가입 가능하다고 하네요

직업은 학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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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보험사에 고지를 해야 하는데, 질문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가입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ㅏㄷ.

    그래도 혹시 모르니 여러 보험사 심사 넣으보시길 추천드립니다.

    3개월이내 의사로 부터 진찰 또는 검사틀 통하여 질병진단, 소견이나 치료 입원, 수술, 투약여부(연/월/일/치료받고있는병원/질병코드)

    3개월이내 마약 사용여부 혈압강하제, 신경안정제, 수면제, 각성제, 진통제 등 약물 복용여부(연/월/일/치료받고있는병원/질병코드)

    1년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추가검사 받은 경우(연/월/일/치료받고있는병원/질병코드)

    5년이내 의료행위(입원, 수술, 계속해서 7일이상 치료,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연/월/일/치료받고있는병원/질병코드)

    5년 이내 11대 질병으로 인한 의료행위(진단, 치료, 입원, 수술, 투약 받은 경우)(연/월/일/치료받고있는병원/질병코드)

    - 11대 질환 (암,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간경화증, 뇌졸중증, 당뇨병, 에이즈, 항문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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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현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계약 전 알릴 의무

    1) 최근 3개월 이내의 의료 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질병 확정 진단, 질병 의심 소견, 입원, 수술, 치료, 투약)

    2) 최근 1년 이내 의사의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추가 검사(재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3) 최근 5년 이내 입원, 수술,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계속하여 30일 이상 수술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4) 최근 5년 이내 11대 질병(암/고혈압/백혈병/당뇨/간경화증/뇌졸중 증/심근경색증/심장판막증/협심증/에이즈/항문과 질환)으로

    진단, 치료, 투약, 입원, 수술, 정밀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만 고지하시면 됩니다.

    라식 수술의 경우에는 고지를 하셔도 승인입니다.

    문제는 도수치료인데요

    최근 3개월 이내 고지의무는 감기 수준의 질병이 아니라면 웬만하면 3개월 기다렸다가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회사에서 민감하게 보는 치료가 있습니다.

    도수치료, 척추(디스크) 치료 등

    이런 부분은 웬만하면 고지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고지의무 위반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고지의무 기간이 아닌 시점에 고지하지 않고 가입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수치료에 대해서는 보험사에 알려서 얻는 이득은 하나도 없습니다.

    마지막 치료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뒤에

    고지의무에 해당하지 않는 시점까지 기다리셨다가

    고지하지 말고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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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승범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은 가입시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에 최근 5년이내의 병원에서 이루어진 의료행위에 대해서 고지하게 되어있습니다.

    무조건적인 불이익이라기 보다는 기존 진료내용에 따라 심사를 거치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마다 인수조건이 다를수가 있으니 여러군데 심사를 받아보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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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0.13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라식 관련 부분과 1달 전 병원 기록(이 부분은 어떤 질환으로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에 따라 달라짐)에 대해서는 보험 가입시 고지를 해야 할 듯 합니다.

    고지 시 우체국(보험회사)에서 가입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 입니다.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을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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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사들마다 인수기준이 틀립니다 라식은 질병과 상해로 인한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왠만한 보험사는 가입이 되실것 같은데요 두 세곳정도 심사를 타보시는게 좋으실것 같습니다 단순 라식은 고지의무 대상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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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동욱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병원이력이 무엇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최소 3개월이후 가입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보험에 대한 객관적인 답변 약속드립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랄게요 ^ㅁ^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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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일반적인 보험 가입시 가입전 고지사항에 해당이 된다면 보험가입이 거절되거나 부담보 특약(특정질병이나 부위는 보상하지 않음) 가입되어 인수가 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입후 불성실 고지가 발견된다면 보험회사는 보험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기재한 고지사항에 해당되는지 가입시점 기준으로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일반 보험 알릴의무

    1. 3개월이내 의사로 부터 진찰 또는 검사틀 통하여 질병진단, 소견이나 치료 입원, 수술, 투약여부

    2. 3개월이내 마약 사용여부 혈압강하제, 신경안정제, 수면제, 각성제, 진통제 등 약물 복용여부

    3. 1년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추가검사 받은 경우

    4. 5년이내 의료행위(입원, 수술, 계속해서 7일이상 치료,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

    5. 5년 이내 11대 질병으로 인한 의료행위(진단, 치료, 입원, 수술, 투약 받은 경우)

    - 11대 질환 (암,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간경화증, 뇌졸중증, 당뇨병, 에이즈, 항문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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