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아파트의 공동주택 관리규약에서 이에 관하여 정한 경우 관리규약을 확인 후,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그 외 현행법상 동물 소음을 규제할 마땅한 근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그나마 방식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2005년 서울고등법원 민사 22부는 전원주택에 거주하는 50대 여성이 "이웃집 개들이 짖어대는 소리로 몸에 이상이 생겼다"며 견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피고는 원고에게 병원 치료비와 위자료 등 147만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입증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추천하지 않습니다.
참고할 링크를 공유해두겠습니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8112110558294103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