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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진득한다람쥐277
진득한다람쥐277

합가 시 세금문제(양도세 재산세 종부세 등)

부모님 댁에 접입하려고 하늠데 2가지 경우에 세금 관련 조언 요청 드립니다.

- 부모님 : 2주택(아버지1주택 & 어머니 1주택)

- 본인 & 자녀 1명 : 본인 명의 2주택


아래의 두가지 경우에 특히 양도세와 재산세 관련하여 변화가 있을까요?

1. 자녀만 부모님집에 전입

2. 본인과 자녀과 모두 전입


종부세는 인별과세로 알고 있어 큰 영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도세도 부모님 또는 제가 주택을 매도할 시 양도일(등기 또는 잔금 중 빠른 날짜) 전에 분가 되어 있다면 다주택자 과세가 안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치 않네요.


합가 했다가 다시 분가해서 2주택 중 신규주택은 일반과세로 매도하고 추후 종전주택을 비과세(2년보유 및 2년실거주 충족)로 매도하려할 때 전에 합가했던 이력때문에 잠시나마 4주택자가 되어 비과세를 못 받는건 아니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부모님이 현재 2주택인 상태이고 본인이 2주택인 상태에서 부모와 합가를 하는 경우

      1세대 4주택이 되어 어느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자녀 본인만 전입하거나 또는 본인과 자녀가 함께 전입하는 경우의 어느 경우든

      간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 참고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가족 단위가 아닌 개인별로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공시

      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개인이 합가 후에 다시 세대 분리를 한 경우 2주택인 상태에서 종전 주택을 양도한 이후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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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종부세에는 큰 영향은 없을 것입니다.

      양도소득세에서도 양도일 현재 기준으로 별도세대에 해당한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수 있습니다. 별도세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사실관계는 세무서에서 별도로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실제로 부모님과 다른 주소지에서 생계를 달리하여야 별도세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등본만 옮겨서는 안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