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서 퇴사를 앞둔 일개 사원입니다.
이번에 퇴직하게 되면서 퇴직금 정산과 함께 연차분에 대한 공제 문제로 고민이 많은 상황인데요. 노동청과 노무사 등 여럿 분들에게 조언을 받고 도움을 받아내고 있으나 재차 여러 번 확인하고 싶어 다시금 질문드립니다.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현재 제가 곧 퇴직하게 되는 상황에 있는데, 사용하지 못한 연차 휴가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를 조기 퇴사 차원에서 유급휴일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연차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며 요청이 반려된 상황입니다.
사유는 올해부터 연차 사용에 대한 의무화로 법정공휴일에 대한 연차 대체가 불가능해진 개정안이 나온 상황 이전의 이야기인 21년 이전, 회사에서 복지 차원으로 제공했던 월차분을 퇴사 전 잔여 연차분에서 제외하겠다는 겁니다.
회사에선 작년까지는 공휴일을 모두 연차분으로 대체하여 처리했구요. 별도로 복지 차원으로 월차 사용을 허가해 달마다 하루씩 쉴 수 있는 휴일이 주어지곤 했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에게 구두 상으로만 이야기가 전달이 되었지 서류상으로 이에 대한 기록과 공제 내용에 대한 고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현재까지 작성했던 근로계약서에도 당연히 이 내용에 대한 기재가 없습니다. 심지어 올해 계약서에도 말이죠. 당연히 근로자 대표의 서명이 들어간 서면 합의가 있었다면 저도 뭐라 할 수 없을 입장일 텐데, 사전에 고지 없이 갑작스레 퇴사를 앞둔 상황에서 이러한 소식을 전달받았습니다.
이게 가능한 건가요? 구두상으로만 월차 사용이 가능하니 사용해라라는 말이 전부였고 서류상으로 이 월차에 대한 조약이나 공제 사항에 대한 고지는 여태 없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 사용분을 남은 잔여 연차분에서 삭감하여 산출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가능한 건지, 정말 이렇게 처리된다면 저는 가만히 있어야 하는 건지 조언을 구하고자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