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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직박구리67
청렴한직박구리6722.07.14

작년까지 복지로 받은 월차를 올해 퇴직 전 연차에서 차감하여 계산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서 퇴사를 앞둔 일개 사원입니다.

이번에 퇴직하게 되면서 퇴직금 정산과 함께 연차분에 대한 공제 문제로 고민이 많은 상황인데요. 노동청과 노무사 등 여럿 분들에게 조언을 받고 도움을 받아내고 있으나 재차 여러 번 확인하고 싶어 다시금 질문드립니다.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현재 제가 곧 퇴직하게 되는 상황에 있는데, 사용하지 못한 연차 휴가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를 조기 퇴사 차원에서 유급휴일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연차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며 요청이 반려된 상황입니다.

사유는 올해부터 연차 사용에 대한 의무화로 법정공휴일에 대한 연차 대체가 불가능해진 개정안이 나온 상황 이전의 이야기인 21년 이전, 회사에서 복지 차원으로 제공했던 월차분을 퇴사 전 잔여 연차분에서 제외하겠다는 겁니다.

회사에선 작년까지는 공휴일을 모두 연차분으로 대체하여 처리했구요. 별도로 복지 차원으로 월차 사용을 허가해 달마다 하루씩 쉴 수 있는 휴일이 주어지곤 했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에게 구두 상으로만 이야기가 전달이 되었지 서류상으로 이에 대한 기록과 공제 내용에 대한 고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현재까지 작성했던 근로계약서에도 당연히 이 내용에 대한 기재가 없습니다. 심지어 올해 계약서에도 말이죠. 당연히 근로자 대표의 서명이 들어간 서면 합의가 있었다면 저도 뭐라 할 수 없을 입장일 텐데, 사전에 고지 없이 갑작스레 퇴사를 앞둔 상황에서 이러한 소식을 전달받았습니다.

이게 가능한 건가요? 구두상으로만 월차 사용이 가능하니 사용해라라는 말이 전부였고 서류상으로 이 월차에 대한 조약이나 공제 사항에 대한 고지는 여태 없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 사용분을 남은 잔여 연차분에서 삭감하여 산출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가능한 건지, 정말 이렇게 처리된다면 저는 가만히 있어야 하는 건지 조언을 구하고자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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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이미 부여된 약정휴가를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갈음할 수 없으며,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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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우선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노동청에 신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연차 이외의 별도휴가를

    유급으로 보장하였다면 공제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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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부여하지 않아도 될 휴가를 복지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부여해 온 관행이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상의 연차휴가와는 별개로 부여된 약정휴가로 볼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연차휴가일수에서 해당휴가를 차감할 때는 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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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복지차원에서 제공했다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말 그대로 복지 차원으로 제공한 임의 휴가로 보입니다.

    • 사용자가 올해 법정 연차 휴가에서 임의 휴가를 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둘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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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게 가능한 건가요? 구두상으로만 월차 사용이 가능하니 사용해라라는 말이 전부였고 서류상으로 이 월차에 대한 조약이나 공제 사항에 대한 고지는 여태 없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 사용분을 남은 잔여 연차분에서 삭감하여 산출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가능한 건지, 정말 이렇게 처리된다면 저는 가만히 있어야 하는 건지 조언을 구하고자 남깁니다.

    근로자대표서면합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대표선임이후 입사한경우라면

    해당내용을 고지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합의가 없다면 총 갯수에서 사용갯수 제외하고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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