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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캥거루271
대찬캥거루271

밖으로 문을 열어놓은 상점 출입문 파손시 보상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상점의 유리 출입문을 매장 안쪽이 아닌 바깥쪽으로 열어두어

자전거/오토바이/보행자가 문에 부딫혀 유리 문이 파손 되었을 경우에

자전거 운전자 혹은 오토바이 운전자가 파손된 문을 보상해 주어야 하나요?

아니면 상점 주인이 통행방해의 책임이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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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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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경우 통행 상황에 따라 과실이 산정되며 이에 따라 배상책임이 달라지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의 경우 인도 통행이 가능하지만 자전거나 오토바이, 전동킥보드의 경우 인도 통행이 금지되어 있어 사고시 과실이 더 많이 산정됩니다.

    보행자와 사고가 날 경우 가게의 책임(시설물의 관리상 과실)이 더 많을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상점의 유리창을 밖으로 열었을 때, 보행에 불편함을 초래하고, 보행자 등이 이를 쉽게 예측하기 힘들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자전거 운전자 등이 배상할 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