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밖으로 문을 열어놓은 상점 출입문 파손시 보상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상점의 유리 출입문을 매장 안쪽이 아닌 바깥쪽으로 열어두어
자전거/오토바이/보행자가 문에 부딫혀 유리 문이 파손 되었을 경우에
자전거 운전자 혹은 오토바이 운전자가 파손된 문을 보상해 주어야 하나요?
아니면 상점 주인이 통행방해의 책임이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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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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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경우 통행 상황에 따라 과실이 산정되며 이에 따라 배상책임이 달라지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의 경우 인도 통행이 가능하지만 자전거나 오토바이, 전동킥보드의 경우 인도 통행이 금지되어 있어 사고시 과실이 더 많이 산정됩니다.
보행자와 사고가 날 경우 가게의 책임(시설물의 관리상 과실)이 더 많을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상점의 유리창을 밖으로 열었을 때, 보행에 불편함을 초래하고, 보행자 등이 이를 쉽게 예측하기 힘들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자전거 운전자 등이 배상할 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