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일 기준, 퇴직금 기준, 호봉 기준이 다 다를 수 있나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인턴으로 21년 4월 입사 3개월 만료 후 계약직으로 21.7~21.12월 근무. 22.1.~22.12월 1년 계약직으로 근무를 했고 현재도 근무중입니다.
이렇게 공백기 없이 한 회사에서 근무를 한 경우 연차일 계산 기준일, 퇴직금 시작 기준일, 호봉 기준일이 다 다를수도 있나요??
연차일 계산 기준일 : 21.4월 입사 기준으로 계산함
퇴직금 : 21.7월부터 퇴직금 계산함
호봉 상승 기준 : 22.1월 기준
이렇게 기준으로 잡아서 하는게 맞는건가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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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일 계산 기준일, 퇴직금 시작 기준일, 호봉 기준일이 전부 최초 입사일 기준이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을 여러번 하였어도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연속근무라면 질문자님의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금 및 연차가
계산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판례는 계속근로기간 단절과 계속근로 여부에 관하여 "계약기간의 단절이 있는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 계산은 근로계약 단절의 기간, 단절 전 후의 근로계약의 동질성 여부, 재계약에 대한 기대 가능성, 고용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단절 전/후 계약의 동일성 여부 판단에 따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대법 2018.6.19, 2017두54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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