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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말벌40
와일드한말벌4024.01.09

연차일 기준, 퇴직금 기준, 호봉 기준이 다 다를 수 있나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인턴으로 21년 4월 입사 3개월 만료 후 계약직으로 21.7~21.12월 근무. 22.1.~22.12월 1년 계약직으로 근무를 했고 현재도 근무중입니다.

이렇게 공백기 없이 한 회사에서 근무를 한 경우 연차일 계산 기준일, 퇴직금 시작 기준일, 호봉 기준일이 다 다를수도 있나요??

연차일 계산 기준일 : 21.4월 입사 기준으로 계산함

퇴직금 : 21.7월부터 퇴직금 계산함

호봉 상승 기준 : 22.1월 기준

이렇게 기준으로 잡아서 하는게 맞는건가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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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일 계산 기준일, 퇴직금 시작 기준일, 호봉 기준일이 전부 최초 입사일 기준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을 여러번 하였어도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연속근무라면 질문자님의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금 및 연차가

    계산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판례는 계속근로기간 단절과 계속근로 여부에 관하여 "계약기간의 단절이 있는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 계산은 근로계약 단절의 기간, 단절 전 후의 근로계약의 동질성 여부, 재계약에 대한 기대 가능성, 고용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단절 전/후 계약의 동일성 여부 판단에 따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대법 2018.6.19, 2017두549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