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인턴으로 21년 4월 입사 3개월 만료 후 계약직으로 21.7~21.12월 근무. 22.1.~22.12월 1년 계약직으로 근무를 했고 현재도 근무중입니다.
이렇게 공백기 없이 한 회사에서 근무를 한 경우 연차일 계산 기준일, 퇴직금 시작 기준일, 호봉 기준일이 다 다를수도 있나요??
연차일 계산 기준일 : 21.4월 입사 기준으로 계산함
퇴직금 : 21.7월부터 퇴직금 계산함
호봉 상승 기준 : 22.1월 기준
이렇게 기준으로 잡아서 하는게 맞는건가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