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외 1인 이렇게 들어갈텐데
앞에 나와있는 000명의에 통장은 쓰지 않고 외 1명 즉, 뒤에 있는 사람 명의로 사업자 통장을 개설하려고 합니다.
통장 발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공동사업자의 경우는 1인을 지정해서 통장이 개설되고 금융거래가 1인을 지정해서 하도록 되어있어서 xxx외 1인 이라고 표시해서는 통장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통장 속표지안에 부기명 등록이라고 있는데 부기명으로 xxx이라고 추가로 적어드리는 것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