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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풍뎅이147
태평한풍뎅이14723.01.08

공동명의 사업자 통장 개설 문의

공동대표 3인입니다. 통장 개설 하려고 하는데 공동명의 사업자 통장 개설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주대표 통장 개설이 가능할까요?

공동명의 통장의 경우 오로지 창구를 통해서만 거래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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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개설하시려고 하는 사업자가 '개인사업자'이신 경우라면 공동사업자 중 1인이 오셔서 통장을 개설하실 수 있으시며, 그 후에는 해당 사업자에 대한 모든 금융거래는 통장을 개설하시는 분 명의로 발생하게 됩니다. 공동사업자의 경우는 인터넷을 통해서는 통장개설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공동사업자 중 다른분들의 주민등록번호도 함께 기재를 해주셔야 합니다.(사업자등록증에는 미표기)

    만약 '법인사업자'이신 경우에는 공동사업자 3인이 모두 은행을 방문해주시거나 혹은 방문하시지 않으시는 분들은 '위임장 및 관련 서류들'을 작성해서 가지고 와주셔야지만 통장 개설이 가능합니다. 관련 서류로는 '법인인감증명서(모든 대표자들),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확인서, 이사회의사록,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도장(위임해주신 2분 것과 질문자님의 인감 포함 3개)'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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