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개설하시려고 하는 사업자가 '개인사업자'이신 경우라면 공동사업자 중 1인이 오셔서 통장을 개설하실 수 있으시며, 그 후에는 해당 사업자에 대한 모든 금융거래는 통장을 개설하시는 분 명의로 발생하게 됩니다. 공동사업자의 경우는 인터넷을 통해서는 통장개설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공동사업자 중 다른분들의 주민등록번호도 함께 기재를 해주셔야 합니다.(사업자등록증에는 미표기)
만약 '법인사업자'이신 경우에는 공동사업자 3인이 모두 은행을 방문해주시거나 혹은 방문하시지 않으시는 분들은 '위임장 및 관련 서류들'을 작성해서 가지고 와주셔야지만 통장 개설이 가능합니다. 관련 서류로는 '법인인감증명서(모든 대표자들),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확인서, 이사회의사록,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도장(위임해주신 2분 것과 질문자님의 인감 포함 3개)'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