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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참고래225
향기로운참고래22523.10.18

공인중개사 형사고소가 가능한지 그리고 불기소시 민사로 따로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제가 전세사기를 당했는데 공인중개사측에서 근저당에 관해 제대로된설명을 해주지 않아서 경매에 넘어가도 실제 근저당이 너무 높아 제가 받을돈이 없습니다. 중개사는 당시 근저당을 20억 정도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론 60억이 넘는 근저당이 있었고 근저당이 다른층에 나뉜 공동담보여서 제 층의 담보를 떼가도 알수가 없었고 해당층에 근저당이 다 나온 서류도 아니었습니다.게다가 이정도 근저당은 이 동네에서 흔하며 자기네들이 권리분석을 한 결과 토지랑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도 안전한 수준이라 합니다. 근데 막상 경매가는 제 보증금이 1억2000인데 은행이 경매 예고장을 들고오며 건축했을당시 시가를 보여주는데 그가격도 1억2000이라 합니다. 결국 깡통 전세인거 같은데 제입장에선 집주인이 사기친것도 화가나는데 중개인이 자기들은 제대로 설명했다며 다 권리분석한 결과가 있다며 당당해합니다.

정작 집은 천장에 구멍도나고 누수도 심하고 손잡이도 꺼꾸로인데

고소는 하고싶어도 증거라곤 저쪽에서 서류를 제대로 주지 않았다 정도이며 당시엔 녹음할 생각도 못해봤습니다.

이 사건을 형사로 가져가야할지 민사라면 손배소에 난항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형사에서 패소해도 민사로 가져갈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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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고지의무 위반과 목적물 확인설명의무 위반이 있으므로 중개사에게 중개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구하실수 있어보입니다 .이럴 경우 중개사무소가 가입한 공제나 보험등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물론 민사관련 사항이므로 소송으로 이어진다면 민사소송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형사고소의 경우는 형법상 위반 사실이 있어야 하는데 위 사실만으로 전세사기에 관여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기에 답변드리기 어렵지만. 해당 부분으로 전세사기로써 경찰고소를 진행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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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형사소송법은 저희 관할이 아니다보니 확답드리기는 어렵고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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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모두 진행할수 있습니다.

    형사고소는 사기죄로 가해자를 처벌하고 민사소송은 전세보증금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입니다.

    형사고소를 하려면 전세사기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접수하셔야 합니다.

    고소장 작성시에는 피해자의 인적사항, 전세계약 체결 경위, 전세계약의 구체적내용, 피해금액 및 입금한 계좌관련정보, 전세 사기 피해를 알게된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주셔야 합니다. 또한 전세계약서, 입금내역, 전화녹취록, 문자메시지등의 증거자료도 함께 첨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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