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모두 진행할수 있습니다.
형사고소는 사기죄로 가해자를 처벌하고 민사소송은 전세보증금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입니다.
형사고소를 하려면 전세사기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접수하셔야 합니다.
고소장 작성시에는 피해자의 인적사항, 전세계약 체결 경위, 전세계약의 구체적내용, 피해금액 및 입금한 계좌관련정보, 전세 사기 피해를 알게된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주셔야 합니다. 또한 전세계약서, 입금내역, 전화녹취록, 문자메시지등의 증거자료도 함께 첨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