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민사

와일드한딩고94
와일드한딩고94

체육시설업자의 무허가 시설 체육교습, 행정처분 수위는 어떻게 될까요?

체육시설업으로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고 체육교습업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지자체 담당자로부터 국문신문고 민원이 접수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민원 내용은 천막으로 지은 무허가 실내풋살장에서 교습을 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천막으로 지은 실내 풋살장은 양성화 할 수 없고 이미 건축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아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상황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많아 비가 오면 실외 구장에서는 교육 진행이 어렵습니다. 학부모들의 반발도 있구요. 그래서 철거명령 이후에도 계속 교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맨 처음 무허가 천막을 문제 삼았던 민원인이 해당 천막에서 계속 교육이 이뤄지니 또 다시 담당자에게 민원을 제기 한 거 같습니다.

행정처분을 내릴 거 같은데 어떤 처분이 내려질지 예상하기가 어렵네요. ‘중대한 사항을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때’로 판단되어 영업폐쇄 될까 걱정됩니다.

어떤 처분이 내려질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위의 내용만으로 속단하기는 어려우나, 중대한 사항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에 해당하여 영업 폐쇄 명령도 내려질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