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체육시설업자의 무허가 시설 체육교습, 행정처분 수위는 어떻게 될까요?
체육시설업으로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고 체육교습업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지자체 담당자로부터 국문신문고 민원이 접수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민원 내용은 천막으로 지은 무허가 실내풋살장에서 교습을 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천막으로 지은 실내 풋살장은 양성화 할 수 없고 이미 건축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아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상황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많아 비가 오면 실외 구장에서는 교육 진행이 어렵습니다. 학부모들의 반발도 있구요. 그래서 철거명령 이후에도 계속 교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맨 처음 무허가 천막을 문제 삼았던 민원인이 해당 천막에서 계속 교육이 이뤄지니 또 다시 담당자에게 민원을 제기 한 거 같습니다.
행정처분을 내릴 거 같은데 어떤 처분이 내려질지 예상하기가 어렵네요. ‘중대한 사항을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때’로 판단되어 영업폐쇄 될까 걱정됩니다.
어떤 처분이 내려질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위의 내용만으로 속단하기는 어려우나, 중대한 사항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에 해당하여 영업 폐쇄 명령도 내려질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