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행자 신호가 적색이고 직진 신호가 녹색 등인 경우 우회전 하기 전 횡단보도는 당연히 지나갈 수 있습니다.
따른 교통 법규를 위반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과실을 잡으려면 자동차의 안전 운전 의무 위반을 입증해야 하는데 비 접촉
사고 시에는 차량과 보행자와의 거리나 차량의 속도 등 사고 상황을 따져서 사람이 놀라서 넘어질 정도인가를 보고
누가 보더라도 놀라서 넘어질 수 있는 사고이면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되나 그러치 않은 경우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