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차보고 놀라서 넘어졌다고 해도 보험처리를 해줘야 되는건지?
우회전후 횡단보도가 보행자신호일경우 사고나면 중과실이자나요 원인이 우회전후 횡단보도 침범한거자나요
만약그럼 우회전전에 직진 차선신호등 지나서 오자나요
거기 신호는보행자신호 적색 차량은 직진신호일경우
직진신호등에만 침범했는데 사람이 차보고 놀라서 넘어졌어도 보험처리를 해줘야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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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내용은 물론 신호여부도 중요하겠지만 차량의 행위와 보행인의 넘어지는 것이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합니다.
무조건 넘어진다고 다 비접촉 사고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차량이 정상신호에 만약 가고있는데 갑자기 보행인이 튀어나와 놀라서 넘어지려한경우에는 인과관계가 성립이 되지않을 것으로 판단은 된다는 의견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행자 신호가 적색이고 직진 신호가 녹색 등인 경우 우회전 하기 전 횡단보도는 당연히 지나갈 수 있습니다.
따른 교통 법규를 위반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과실을 잡으려면 자동차의 안전 운전 의무 위반을 입증해야 하는데 비 접촉
사고 시에는 차량과 보행자와의 거리나 차량의 속도 등 사고 상황을 따져서 사람이 놀라서 넘어질 정도인가를 보고
누가 보더라도 놀라서 넘어질 수 있는 사고이면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되나 그러치 않은 경우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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