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회사, 단체 등에거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매월분 급여, 상여, 수당 등으로 받는 경우 모두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회사, 단체 등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환급세액이 회사 등의 연말정산에 따른 전체 원천징수할세액과 2월분 급여 등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합계액보더 더 많은 경우 2월분에서, 부족한 경우 3월분, 4월분 등으로 계속 이월되어 환급이 되는 것이니 회사 등 경리파트에 별도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