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담보대출 실행일에 주소지와 서류 주소지가 다를 경우

안녕하세요.

현재 전새대출로 전세집에 거주중입니다. 그리고 담보대출로 집을 매매하려고 심사중에 있습니다.

전세 만기일은 금요일이고, 대출실행일은 다음주 월요일입니다. 전세집에는 세입자분이 오기때문에 금요일에 장모님댁으로 전입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대출심사 전 제출한 서류에는 현재거주중 주소지인데 대출실행일에는 장모님댁 주소로 되어 있을텐데 등기정보기 달라도 문제가 없을지 문의드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담보대출 심사 시 제출한 주소지와 실행 시점의 실제 거주지 주소가 다르더라도, 등기 주소와 주민등록 주소가 일치한다면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대출 등기와 관련 서류는 매매 대상 부동산의 주소에 맞춰 처리되기 때문에, 실제 거주지 주소 변경이 등기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대출 시점에 금융기관에 변경된 주소지(주민등록 주소) 정보를 정확히 알려주는 것입니다.

    또한, 전입신고가 완료되어 있어야 대출 실행 과정에서 무리가 없으며, 이사 및 전입 신고 일정이 여유가 있다면 미리 금융기관에 변경 사항을 안내하시고 확인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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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담보대출 실행일에 주소지와 서류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 대한 내용입니다.

    보통 담보대출 관련해서 심사 할 당시에 주소지와

    대출이 실행될 시점의 거주지 주소가 다르시더라도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