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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강아지35
제가 2월 20일 현 거주지로 기금e든든으로 디딤돌대출을 3월13일로 신청하고 은행에 관련서류를 제출 했습니다.
2월 29일자로 전세가 만기되어 전세금을 돌려받고 중간에 공백동안 장모님집으로 주소지를 잠깐 이전하고 있어도
디딤돌대출 받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그리고 장모님명의집에 제가 세대주로 전입신고가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경훈 공인중개사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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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 문제되지 않습니다.
==>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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