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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왕나비288
검은왕나비28823.12.01

매매계약서와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상의 매수인 주소가 달라도 괜찮나요?

먼저 제가 매수인 입장입니다.

은행 디딤돌대출을 위해 기존에 부모님과 살고있던 집에서 -> 세대주가 되기 위해 원룸주소로 전입신고를 해서 옮겼습니다.

그래서 매매계약서 작성 주소와 지금 뽑은 등본 및 초본 상 주소가 다릅니다.

잔금일을 앞두고 있는데 상관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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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계약서 상 주소와 계약 체결일 기준 등본 및 초본 상 주소가 다르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반려 됩니다.

    법무사사무소에서 알려 주셨을텐데 언급이 없었나요 ?

    저도 올초에 주소가 달라서 계약서상 주소를 변경하여 재 작성한 기억이 있네요.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시는 임차인은 현재 주소를 기입하게 되니 당연히 계약상주소가 다르게 되며 잔금 지불을 완료하고 열쇄를 받은 후 이사와 동시에 주민등록주소 변경 신청을 하여현주거지와 일치하게 되므로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등기를 위해서 매수인의 주소는 중요합니다

    매도인이 등기를 넘기기위해서 매수인의 주소가 들어간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매수인의 현재 전입신고가 된 거주지 주소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