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제가 매수인 입장입니다.
은행 디딤돌대출을 위해 기존에 부모님과 살고있던 집에서 -> 세대주가 되기 위해 원룸주소로 전입신고를 해서 옮겼습니다.
그래서 매매계약서 작성 주소와 지금 뽑은 등본 및 초본 상 주소가 다릅니다.
잔금일을 앞두고 있는데 상관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계약서 상 주소와 계약 체결일 기준 등본 및 초본 상 주소가 다르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반려 됩니다.
법무사사무소에서 알려 주셨을텐데 언급이 없었나요 ?
저도 올초에 주소가 달라서 계약서상 주소를 변경하여 재 작성한 기억이 있네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시는 임차인은 현재 주소를 기입하게 되니 당연히 계약상주소가 다르게 되며 잔금 지불을 완료하고 열쇄를 받은 후 이사와 동시에 주민등록주소 변경 신청을 하여현주거지와 일치하게 되므로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등기를 위해서 매수인의 주소는 중요합니다
매도인이 등기를 넘기기위해서 매수인의 주소가 들어간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매수인의 현재 전입신고가 된 거주지 주소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