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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정중한관수리249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실업 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1회성 알바를 했습니다 알바비는 실업 급여를 신청한 후에 받았습니다 이 받은 금액도 신고를 해야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신청 전에 10일 미만으로 일용직 근무를 한 것은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수급기간 중 아르바이트를 한 경우에는 취업사실 신고를
취업사실 신고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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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신청 전에 근로하여 지급된 임금은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발생한 소득이 아니므로 이를 고용센터에 신고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