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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도요283
고귀한도요28324.01.29

청년창업기업 세금면제 100% 대상자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만 28세 첫 1인 사업을 앞두고 있는 청년입니다.

현재 사업자의 종류가 간이과세자 , 업태 - 서비스업 /종목 - 피부미용업 으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청년 창업 소득세 감면 제도를 알게 되었는데 제가 100%면제 대상자인지 50%면제 대상자인지 문의드립니다.

과밀억제권역 내에 해당된다면 50%면제 , 외에 해당된다면 100%면제로 알고있는데 이것이 맞는지와

사업장위치는 남양주시 다산동에 위치해있는데 과밀억제권역 내인지 외인지가 궁금합니다ㅠ

또 신청방법도 모르겠고요...특별한 신청절차 없이 그냥 종소세 신고시 세무서에 세액감면신청서 제출하면 되는걸까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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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업종은 창업세액감면 업종이며 과밀억제권역의 창업에 해당하여 5년간 50% 감면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감면신청을 하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감면을 적용하는 란이 있으므로 창업세액감면을 적용시키면 됩니다.

    추후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별도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