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만 28세 첫 1인 사업을 앞두고 있는 청년입니다.
현재 사업자의 종류가 간이과세자 , 업태 - 서비스업 /종목 - 피부미용업 으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청년 창업 소득세 감면 제도를 알게 되었는데 제가 100%면제 대상자인지 50%면제 대상자인지 문의드립니다.
과밀억제권역 내에 해당된다면 50%면제 , 외에 해당된다면 100%면제로 알고있는데 이것이 맞는지와
사업장위치는 남양주시 다산동에 위치해있는데 과밀억제권역 내인지 외인지가 궁금합니다ㅠ
또 신청방법도 모르겠고요...특별한 신청절차 없이 그냥 종소세 신고시 세무서에 세액감면신청서 제출하면 되는걸까요?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