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세금감면 혜택 받을 수 있는 상황인가요?
작년 10월에 집 주소(송파)로 첫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고, 업종은 도매 및 소매업 종류로,
아직 판매는 시작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후에 청년 세금감면 혜택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비상주 사무실을 통해 과밀억제권역 외의 주소로
두 번째 사업자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으려고 하는데요.
두 번째 사업자등록증으로도 청년 세금감면 혜택 100%면제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첫 번째 사업자등록증이 아닌 경우 감면혜택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고 들어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첫 번째 사업자등록증의 주소지를 이전한 후에 매출이 발생하더라도,
그 매출 건에 대해서 이전하기 전 주소지로 감면혜택이 적용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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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두번째 사업자등록을 한 업종이 첫번째 사업장과 동일하다면 신규 창업으로 보지 않으므로 창업세액감면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다만, 첫번째 사업장에서 실적이 없는 상태에서 폐업을 한다면 두번째 사업장의 창업세액감면은 가능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도소매업은 청년 창업감면 대상 업종이 아닙니다. 두번째 사업자등록이 도소매업이라면 감면 대상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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