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0월에 집 주소(송파)로 첫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고, 업종은 도매 및 소매업 종류로,
아직 판매는 시작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후에 청년 세금감면 혜택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비상주 사무실을 통해 과밀억제권역 외의 주소로
두 번째 사업자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으려고 하는데요.
두 번째 사업자등록증으로도 청년 세금감면 혜택 100%면제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첫 번째 사업자등록증이 아닌 경우 감면혜택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고 들어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첫 번째 사업자등록증의 주소지를 이전한 후에 매출이 발생하더라도,
그 매출 건에 대해서 이전하기 전 주소지로 감면혜택이 적용되는게 맞나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