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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웜뱃22
공손한웜뱃2224.01.03

청년 세금감면 혜택 받을 수 있는 상황인가요?

작년 10월에 집 주소(송파)로 첫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고, 업종은 도매 및 소매업 종류로,

아직 판매는 시작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후에 청년 세금감면 혜택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비상주 사무실을 통해 과밀억제권역 외의 주소로

두 번째 사업자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으려고 하는데요.

두 번째 사업자등록증으로도 청년 세금감면 혜택 100%면제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첫 번째 사업자등록증이 아닌 경우 감면혜택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고 들어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첫 번째 사업자등록증의 주소지를 이전한 후에 매출이 발생하더라도,

그 매출 건에 대해서 이전하기 전 주소지로 감면혜택이 적용되는게 맞나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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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두번째 사업자등록을 한 업종이 첫번째 사업장과 동일하다면 신규 창업으로 보지 않으므로 창업세액감면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다만, 첫번째 사업장에서 실적이 없는 상태에서 폐업을 한다면 두번째 사업장의 창업세액감면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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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도소매업은 청년 창업감면 대상 업종이 아닙니다. 두번째 사업자등록이 도소매업이라면 감면 대상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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