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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족제비33
착한족제비3323.01.19

계약 할때 쓴 인감도장을 잃어버렸는데 이럴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오늘 인감쓸 일이 있어서 찾아보니 보이지가 않더라구요 제일 걱정되는게 분양권 계약할

당시에 쓴 인감인데 계약서에 쓴 도장이랑 달라도 입주 때 상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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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9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인감도장을 분실하였다고 해서 분양받은 계약서가 무효나 실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본인이 체결한 분양계약서와 신분증에 의해 계약은 유효합니다.

    입주에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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