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인감쓸 일이 있어서 찾아보니 보이지가 않더라구요 제일 걱정되는게 분양권 계약할
당시에 쓴 인감인데 계약서에 쓴 도장이랑 달라도 입주 때 상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인감도장을 분실하였다고 해서 분양받은 계약서가 무효나 실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본인이 체결한 분양계약서와 신분증에 의해 계약은 유효합니다.
입주에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