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아파트 계약서를 분실했는데 그안에 인감이랑 같이 넣어뒀거든요.. 혹시 다른사람이 가져가서 악용이 가능한가요? 어떻게 해야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계약서 분실의 경우 빠르게 아파트 관리사무실이나 관계기관에 연락하여 분실사실을 알리셔야 하고, 분양사무실의 경우 발급시 관련된 정보를 보관해 두므로 이를 이용해 분양계약서를 재발급 받으시요 합니다. 그래야 발급전까지는 해당 계약서를 가지고 목적물을 처분, 거래를 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분양 계약서사 등을 가지고 추가적인 사기를 치는데 많은 제한이 있습니다. 걱정을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실상 어렵습니다. 분양권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본인확인 절차가 있기때문에 쉽지않고 건설사에게 위사실을 알려놓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