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헌법상 대통령에게는 내란(內亂) 또는 외환(外患)의 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 특권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이를 일반적으로 대통령의 ‘형사상 특권’ 내지 ‘형사상 불소추특권’이라 합니다.
간첩의 경우 내란 이나 외환의 죄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간첩죄가 성립하는 행위라면 대통령의 탄핵사유가 되기 때문에 탄핵을 하여 면책을 한 이후에 일반인 신분으로써 형사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탄핵심판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