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에게도 내란죄가 성립될수가 있는것인가요?
최근에 대통령탄핵, 내란죄등으로 어수선한것 같던데요, 그런데 대통령에게도 내란죄가 성립될수가 있는것인가요? 여론적으로말고, 법적으로 가능한것이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대통령도 내란죄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87조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를 내란죄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91조는 국헌문란의 의미를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또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경우 내란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법 앞의 평등을 보장하고 있으며, 대통령도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내란죄는 주체를 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이라고 하여도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내란죄로 수사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법적으로 대통령의 계엄선포 행위를 따져보면 문제가 다를 수 있습니다.
계엄은 헌법상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으로, 일종의 통치행위로서 대통령에게 폭넓은 재량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그것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단정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쉽게 그 행위가 위법, 위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 탄핵이 되거나 내란죄가 인정되기는 법리적으로 여러 난관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의 취지는 결국 대통령이 내란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고, 내란죄의 경우 형법에서 그 주체를 제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도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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