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내란죄로 수사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법적으로 대통령의 계엄선포 행위를 따져보면 문제가 다를 수 있습니다.
계엄은 헌법상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으로, 일종의 통치행위로서 대통령에게 폭넓은 재량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그것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단정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쉽게 그 행위가 위법, 위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 탄핵이 되거나 내란죄가 인정되기는 법리적으로 여러 난관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