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 등에 근무하면서 회사 등으로부터 받는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세액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에 제출된 장애인
증명서는 2025.12.31. 현재 기준으로 제출된 것임으로 개인 근로자가
2025.12.31. 이전에 장애인으로 등록 또는 등재된 경우 해당 장애인등록증
사본 등을 첨부하여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 장애인공제를 적용받으면 됩니다.
장애인 등록이 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정부 24에서 조회 처리하려는 경우 일정
시간 필요하니 해당 기관에 처리기한을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