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시 필요한 금액은 주택의 공급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공공분양의 경우는 매회 10만원한도로 누가 더 많은 돈을 통장에 넣었는지를 보지만, 민간분양의 경우는 청약시 예치금 총액만 맞으면 가능합니다.
나중에 어떤 분양을 받으려는지에 따라 납부하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본인에게 맞는 금액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민간분양만 생각하시면 청약통장이 금리도 매우 낮아서 최소 금액으로만 납부해도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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