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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날씬한코브라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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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돈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내는편인데요 문의사항

연봉 4250만원 받습니다

이번 연말정산시 47만원을 토해냈습니다.

제 기억에 신용카드 1050만원, 체크카드 450만원 가량 사용했습니다

앞으로 올해에는 하나도 안토해내길 원한다면...

일단 작년에 쓴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사용했다는 가정하에,

거기다가 추가로 체크카드로 대략 157 만원을 사용하면

내년초에는 안토해낼까요?

제가알기로 연봉의 25%가 넘은 금액에서는

신용카드는 쓰는 금액의 15%,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은 쓰는 금액의 30% 을 세액공제 해주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계산한건데,, 제가 생각한게 맞을까요?

제가 세금쪽에 전혀 지식이 없다보니

초등학생한테 가르쳐주듯 매우 쉽게 가르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공제항목은 매우 다양한 것이고 카드나 현금영수증 소득 공제는 그 중 일부이며 절세효과도 크지 않습니다. 지출보다는 연금계좌에 불입하시면 불입액의 16.5%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