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시, 돈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내는편인데요 문의사항
연봉 4250만원 받습니다
이번 연말정산시 47만원을 토해냈습니다.
제 기억에 신용카드 1050만원, 체크카드 450만원 가량 사용했습니다
앞으로 올해에는 하나도 안토해내길 원한다면...
일단 작년에 쓴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사용했다는 가정하에,
거기다가 추가로 체크카드로 대략 157 만원을 사용하면
내년초에는 안토해낼까요?
제가알기로 연봉의 25%가 넘은 금액에서는
신용카드는 쓰는 금액의 15%,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은 쓰는 금액의 30% 을 세액공제 해주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계산한건데,, 제가 생각한게 맞을까요?
제가 세금쪽에 전혀 지식이 없다보니
초등학생한테 가르쳐주듯 매우 쉽게 가르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공제항목은 매우 다양한 것이고 카드나 현금영수증 소득 공제는 그 중 일부이며 절세효과도 크지 않습니다. 지출보다는 연금계좌에 불입하시면 불입액의 16.5%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