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 매년 2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까지 회사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세액 추가징수액이 증가 또는 환급세액이 감소하는 사유는 근로자의 총급여액
상승,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의 전년 대비 감소 등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하게 됩니다.
향후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1)매월분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여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120를 신청하는 것이 도움이
되며,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세제적격연금저축 및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 후 납입 등을
통해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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