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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다람쥐74
탁월한다람쥐7423.03.03

연말정산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연말정산 하면서 토해넨 적이 없는데

원천징수영수증 내역을 확인하여 보니 역대급으로 많이 토해내게 생겼습니다.

상황을 말씀드리면

개인 사정이 있어 체크카드 위주로 사용하였고

평소와 비슷하게 지출하였던거 같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작년에 개인회생에 들어가 진행되기 시작하였고

제작년에 비하여 인센티브도 조금 더 받았습니다

왜 3자리수만원대 까지 지불하게 되었는지가 모르겠어요 안그래도 요즘 너무 힘든데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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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인센티브를 더 받았다는건 총급여가 그만큼 늘어낫다는 얘기기 때문에

    다른게 같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추징당하는 세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연금과 IRP퇴직연금을 연간 900만원 한도까지 불입하면 최소 100만원 이상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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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이 소득공제율이 더 많기 때문에 체크카드 사용으로 세부담이 커진 것은 아닙니다.

    작년과 비교할 수 있는 서류가 없기 때문에 다른 공제금액이 다 비슷하다면 인센티브의 증가로 인하여 총 급여액이 늘어남으로써 세부담이 커진 것으로 추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2021년 귀속과 2022년 귀속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같이 놓고 세부 항목에서 빠진 공제항목이 있는지 한 번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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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년도와 이번년도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직접 비교하여 공제내역 차이를 파악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계획하에 할 수 있는 대표적인 공제항목은 연금계좌공제, 기부금공제, 주택청약저축공제 등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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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 매년 2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까지 회사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세액 추가징수액이 증가 또는 환급세액이 감소하는 사유는 근로자의 총급여액

    상승,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의 전년 대비 감소 등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하게 됩니다.

    향후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1)매월분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여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120를 신청하는 것이 도움이

    되며,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세제적격연금저축 및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 후 납입 등을

    통해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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