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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사자35
로맨틱한사자3521.07.21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25% 사용액 (750만원)에서 기프티콘 및 상품권 구매 분 빠지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내년 연말정산을 위해 나름 준비하고 있는 직장인 입니다.

연말정산 시에 월급의 25%를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750만원 정도) 나머지는 체크카드나 현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월급의 25%면 750만원정도로

일년동안 신용카드로 750을 사용하고

나머지 금액은 체크카드나 현금을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부분이

신용카드로 기프티콘이나 상품권 구매 후

사용 시에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여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중복 공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신용카드로 750만원을 채웠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기프티콘 사용한 금액이 있다면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빠지는 건가요?

해당 부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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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2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상품권 구매금액은,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 소득공제 사용액에 포함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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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카드로 상품권 등 유가증권(기프티콘 포함)을 구입한 경우 해당 지출은 '신용카드등 사용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대신 해당 상품권을 사용했을 때에 현금영수증을 발행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 간소화 자료에서도 해당 지출은 제외되는 것이 맞으나 업체에 따라 반영되지 않은 경우 이를 직접 차감해주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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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신용카드로 기프티콘 등의 상품권을 사용한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해당 기프티콘으로 직접 물품을 결제하여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받은 금액이 반영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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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 사용금액만 집계되는 것이므로 대상이 아닌 기프티콘 구매대금은 신용카드 사용금액에서 제외되어 계산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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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품권이나 기프티콘 등은 실제 물품을 구입한 것이 아니라 실제 물품 구매 또는 교환시 현금영수증으로 사용처리됩니다. 기프티콘은 신용카드 구매가 가능하나 개인은 현금으로만 상품권 구입이 가능할 것 입니다. 연말정산 자료에서 기프티콘 구매내역은 제외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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