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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사자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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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21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25% 사용액 (750만원)에서 기프티콘 및 상품권 구매 분 빠지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내년 연말정산을 위해 나름 준비하고 있는 직장인 입니다.

연말정산 시에 월급의 25%를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750만원 정도) 나머지는 체크카드나 현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월급의 25%면 750만원정도로

일년동안 신용카드로 750을 사용하고

나머지 금액은 체크카드나 현금을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부분이

신용카드로 기프티콘이나 상품권 구매 후

사용 시에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여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중복 공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신용카드로 750만원을 채웠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기프티콘 사용한 금액이 있다면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빠지는 건가요?

해당 부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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