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내년 연말정산을 위해 나름 준비하고 있는 직장인 입니다.
연말정산 시에 월급의 25%를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750만원 정도) 나머지는 체크카드나 현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월급의 25%면 750만원정도로
일년동안 신용카드로 750을 사용하고
나머지 금액은 체크카드나 현금을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부분이
신용카드로 기프티콘이나 상품권 구매 후
사용 시에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여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중복 공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신용카드로 750만원을 채웠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기프티콘 사용한 금액이 있다면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빠지는 건가요?
해당 부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