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우선 도자제의 머그컵은 국내 HS코드 규정 상 6912.00-1090호에 해당하며 기본관세는 8%, 부가세는 10%가 부과됩니다. 총 합계가 788.69불인 것으로 보아 관세는 계산되지 않고 부가세만 계산 된 것으로 판단 됩니다.
문의 하신 사유는 아마 아래의 2가지 사유 중 하나일 것으로 예상 됩니다.
1. 거래 조건이 수출자가 수입국의 관세까지 지급하는 조건인 DDP(관세지급 반입인도조건) 등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입국에서 발생 예정인 예상 관세를 물품 금액(690불)에 포함시켜 산정한 것입니다.
2. 만약 수출자가 수입국 관세를 지급하는 조건이 아니라면, 한-캐나다 FTA에 의거 해당 제품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가능해서 일 수도 있습니다. 도자제의 머그컵에 해당하는 HS코드 6912.00-1090호 기준 수입 통관 단계에서 한-캐나다 FTA 원산지증명서 제출 시 관세가 0%가 되기 때문입니다. (부가세는 그대로 10%) 따라서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하여 포워딩 업체에 전달하여 FTA 적용을 요청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1번 경우나 2번 경우나 상관 없이 결제 사이트에서 '관세 포함'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총 금액도 기재되었기에 어쨌거나 수입국에서 발생하는 관세는 수출자가 책임/부담하여 물품가격에 전가시킨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수입 통관 단계에서 포워딩 업체 등이 관세가 발생하였으니 납부하라는 말이 있으면 해당 증빙 내역 기준으로 관세는 수출자가 선납/물품 대금에 이미 포함되어 있어서 납부할 수 없다고 주장하시면 포워딩 업체에서 수출자(결제 사이트)와 연락하시어 알아서 처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댓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우선적으로 관세율은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하므로, 각각의 물품에 대한 HS CODE 분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도자기 재질의 머그컵인 경우, 제6911.10-9000호에 분류(자기제)되거나 제6912.00-1090호(도자제)에 분류될 수 있으며, 두 HS CODE 모두 실행관세율은 8%입니다.
상기 상황의 경우에는 해외직구사이트에서 DDP 조건(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 반입인도조건)으로 물품을 배송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DDP 조건은 수입국 수입통관절차와 함께 관세 및 부가세까지 판매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보시면 되는데, 결제대금에 관세 및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고, 우리나라 고객이 많이 이용하는 해외직구사이트의 경우에는 소비자의 편의를 위해 결제대금에 관부가세를 포함하여 대납해주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만, 캐나다와 우리나라의 경우 한-캐나다 FTA를 체결하고 있고 한-캐나다 FTA 협정에 따른 협정세율은 0%이므로 수출자로부터 한-캐나다 FTA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하시면 협정세율 0%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출자에게 한-캐나다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한지 한번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1.
해외직구 물픔의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데 이를 목록통관이라 합니다.
다만 모든 물품이 목록통관 되는 것은 아니며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등 목록통관 배제 대상 물품의 경우 일반통관으로 진행됩니다. 이 경우에도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 관세법 상 소액물품 면세 제도에 따라 관부가세가 면세 됩니다.
2.
해당 물품의 경우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미국발 200불)을 초과하기 때문에 일반수입신고 절차를 거쳐 관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여기서 관세 포함이라는 것은 관세가 물품 가격에 포함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관부가세 포함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으로 보아, 실제 관부가세는 판매자가 대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사진이 깨져서 확인이 되지 않아 질문자님의 질문만을 토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머그컵은 자기제냐, 도자제냐에 따라서 HS code가 구분되며, 자기제는 6911.10-9000(자기제 기타 주방용품) 그리고 도자제는 6912.00-1090(도자제 기타 주방용품)으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물품들의 기본관세는 8%이며, 한-캐나다 FTA 적용 시에는 0% 관세율이 적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판매자님의 말씀은 2가지를 뜻하는 듯 합니다.
1. 머그컵은 해외직구면세 범위 (150불 이하)에 보통 포함되기에 세금이 나오지 않는다
2. 한-캐나다 FTA CO를 제공해주기 때문에 관세는 0%다
이에 따라 2가지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더라도 관세는 0%입니다. 다만, 2번의 경우 관세는 0%라도 부가세 10%는 납부를 하여야되는 점 참고부탁드리며, 소액 구매 시에는 1의 해외직구면세 규정에 해당할 것이기에 문제없이 구매가 가능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적으로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하지만 미화 150달러까지의 자가사용 목적의 개인용품의 경우 소액물품면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품의 가격이 관세포함 가격기준으로 690$로 표시되어 있어 소액물품면세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수입물품의 관세는 수입물품의 HS CODE를 확인하여 관세율을 파악하여야 합니다.
도자제의 머그컵의 경우 제6912.00-1090호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HS CODE의 관세율은 기본관세 8%가 적용됩니다.
만약 캐나다에서 물품을 구매하면서 해당 물품이 캐나다산 물품이라면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한-캐나다 FTA의 경우 0%의 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한-캐나다 FTA 상 미화 1,000달러 이하의 물품에 대하여는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면제되는데, 구매국가 정보가 포함된 구매영수증과 현품의 원산지표시 등이 확인되면 FTA 적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현재 관세포함 가격으로 물품을 구매하시는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경우 관세는 판매자 측에서 부담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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