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미국의 소액물품 통관은 특송이나 우편 등의 개인 물품으로 분류되는 소액물품의 경우 최대 $800까지 면세 통관이 가능하며 세관 신고(formal entry) 없이 통관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수령인 기준, 1인당 하루 1회 한도로 제한됩니다. 또한, 수입규제가 적용되고 있는 특정 품목(식품, 의약품, 알코올, 농수산물 등)의 경우 무관세 통관을 이용할 수 없으며 반드시 해당 제품은 반드시 정식 통관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수출국에서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수입국에서만 관세가 부과되는데 미화 800불 이하의 금액은 면세가 되며 해당 금액이 초과되면 세금이 부과되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