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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달팽이169
모던한달팽이16924.02.11

미국 수출입 관세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국-> 미국

으로 수출 준비중입니다

800달러 미만 제품을 미국인이 직구를 하게되면 면세라고 알고 있는데요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시 관세가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때 미국 구매자가 800달러가 넘는 제 상품을 구매한다고 하면

수출 관점으로 보아 면세통관이 되는건지

수입적인 관점으로 보아 관세가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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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미국인의 입장에서 한국에서 미국으로 물품을 가져오는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법적으로 수입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물품을 보내는 행위는 수출, 미국인이 한국의 물품을 미국내로 가져오는 행위는 수입이므로 미국법령에 따라 800 해외직구 면세한도를 적용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약 800불을 넘는 물품을 구매한다면 면세한도를 초과하여 일반 수입신고를 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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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출하는 물품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국내에서 어떤 물품을 , 어떤 국가에 수출한다고 하더라도 수출 관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대신 800달러가 초과하는 물품을 미국에서 수입하는 개인 소비자의 경우 해당 물품에 HS CODE에 따라 부과되는 관세율에 따라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즉, 수입적인 관점에서만 관부가세가 부과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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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미국의 소액물품 통관은 특송이나 우편 등의 개인 물품으로 분류되는 소액물품의 경우 최대 $800까지 면세 통관이 가능하며 세관 신고(formal entry) 없이 통관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수령인 기준, 1인당 하루 1회 한도로 제한됩니다. 또한, 수입규제가 적용되고 있는 특정 품목(식품, 의약품, 알코올, 농수산물 등)의 경우 무관세 통관을 이용할 수 없으며 반드시 해당 제품은 반드시 정식 통관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수출국에서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수입국에서만 관세가 부과되는데 미화 800불 이하의 금액은 면세가 되며 해당 금액이 초과되면 세금이 부과되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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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관세는 수입세, 수출세, 통과세 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면세규정은 수입기준입니다.

    수출 시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미국 면세규정 적용은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이 미국 수입 시 과세가격에 따라 부과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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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에서의 미국 구매자가 800달러가 넘는 우리나라상품을 구매하게 된다면 미국내에서 수입 신고가 진행 되어야 미국내 수입자가 받아 볼수 있습니다 .

    참고로 금액이 2,500달러를 초과하는 단일 상품을 발송하는 경우 전자 수출 정보(EEI)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특송통관 미국 서비스에서 전자 방식적으로 제출이 가능한 회사도 있습니다 .

    참고로 UPS 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공유 드립니다 .

    • ACE에 직접 제출: 비용은 무료이지만 UPS 수출항 가이드를 참조하여 발송물이 미국의 어느 항구에서 미국으로 출발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ACE에서 요구).

    • UPS 발송 시스템에서 EEI 인쇄:. 이는 UPS.com 발송 앱, UPS WorldShip® 또는 UPS CampusShip®을 통해 인쇄할 수 있습니다. 제출하려면 작성한 위임장 양식을 제공해 주셔야 합니다. 소정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 회사의 인쇄한 EEI 또는 작성한 상업 송장을 제공하십시오. 위임장 양식이 필요하며 소정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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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800달러 이하인 물품에 대해서는 먄세가 적용되지만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국으로 한국에서 수출하는 모든 물품에 대해 면세적용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품목마다 HS코드가 부여되고 이에 따른 관세율이 부과됩니다. 기본관세율 또는 WTO협정관세율이 0퍼센트일 수도 있으나 한-미 FTA를 적용받아야만 0퍼센트 관세율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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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경우 미국에서는 수입관점에서 면세를 받는 것이며 한국의 경우 수출을 통하여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입장별로 다르다고 볼 수 있으며 한국의 경우 수출시 영세율 적용을 통하여 부가세 환급을 추후에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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