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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파리190
싹싹한파리19023.04.02

종합소득세를 안내면 어떻게 되나요?

종합소득세가 발생한 줄 모르고 신고를 안했는데 이런 경우 가산세나 그런 것들이 발생하나요? 혹시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상세하게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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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무신고시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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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종합소득세를 기한내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되며, 동 가산세는 납부할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나,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납부할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무신고가산세(무신고납부세액의 20% 와 수입금액 0.07% 중 큰 금액)가 적용됩니다.


    한편, 무신고가산세는 감면(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신고시 5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20%)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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